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해준 서초구를 상대로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서초역 지하공간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서초구청의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초구의 허가가 주민소송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6년을 끌었고, 대법원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며 지난 2016년 1심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전준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원장은 "재판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치권과 대형교회가 사회보편적 가치기준을 위배한 것들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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