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 사건 당시 불량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납품 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으로 검찰은 남풉업체가 이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비위생적인 제품을 맥도날드 측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문제삼은 불량 패티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의 제품이 아닌데다 피의자들의 의도나 관여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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