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과정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신 전 비서관이 제출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구속 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상을 당하면 재판부가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도 지난달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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