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부터 천8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등의 공제율이 오르는데요.

난임 시술비나 안경 구입비의 경우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내야 합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인서트 1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의 말입니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였습니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살 경우에도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입양 세액 공제의 경우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은 직접 따로 챙겨야 합니다.

암과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난임 시술비와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와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도 직접 기입 후 영수증을 챙겨 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됩니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어도 소득금액이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이 가능하다”며,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연맹은 덧붙였습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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