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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를 호소할 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거운동의 한 방법인 만큼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6년 4월 10일, 홍모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행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 때 홍 씨는 "여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검찰은 홍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홍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 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의 말입니다.

[인서트 -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허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하나인 만큼, 허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투표참여 독려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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