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달 등촌동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조종 기사와 철거 업체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폐자재를 쌓아 굴착기를 건물 상층부 높이에 놓아둔 뒤 건물을 철거하는 공법을 쓰기로 구청에 신고했지만, 사고 하루 전 크레인으로 굴착기를 건물 위로 들어 올린 뒤 철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28일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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