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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를 호소할 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한 방법인 만큼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6년 4월 10일, 홍모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 때 홍 씨는 "여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켓을 든 채로 투표 호소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검찰은 홍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홍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 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한 홍 씨의 행위도 선거운동의 하나인 만큼, 허용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투표참여 독려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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