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동일 분야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70% 이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만3천여개에 이르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너무 큰 특혜를 준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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