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40여일 앞두고 성수품의 불법, 또는 부정무역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설날과 대보름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농·축·수산물의 불법, 부정무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고추와 마늘, 양파, 참깨 등 농산물을 비롯해 명태와 조기, 조개 등 수산물, 그리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포함한 총 25개 품목입니다.

관세청은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 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해 검역 회피를 위해 식용을 사료용이나 공업용인 것처럼 비식용으로 속여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량식품 단속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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