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눈속임 꼼수광고가 금지되고, 소음차단 등 주택품질 성능등급 표시제도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기 위해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천가구 이상 아파트 공고문을 모두 조사한 결과, 23개 성능 등급 표시대상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표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현행 법규상 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차단 등 주택의 품질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흐릿하게 표시'한 경우엔 관련 제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성능등급 공개 대상이 천가구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기준 가구수를 줄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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