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진    행: 박상규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BBS불교방송.

▷ 지난 시간에 차상위계층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와 채팅앱을 통해 마지막에 언급된 대학생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기간이다 보니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문의들이 많이 오던가요?

▶ 지난 한 주 동안 문자서비스와 SNS 등을 통해 관련 문의가 많이 왔는데요.  
주로 신청시기와 조건, 대상자별로 달라지는 장학금 액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 보통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대학생’에게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신청주의’라는 건 매번 강조해 오셨는데 국가장학금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죠?

▶ 국가장학금은 수급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질문하신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만 지급한다고 알고 계셔서 신청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043만 원인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로 방학기간과 연동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1차는 재학생, 2차는 복학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시기는 매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1599-2000’번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학기별로 5월, 8월, 11월부터 한 달 정도 신청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입학원서를 쓸 때 공인인증서를 받아 두었을테니 인증기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인정액에 근거하여 장학금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주기 때문에 가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가족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일을 보다 보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추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까?

▶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이 동의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족 등은 장학금의 조건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신청하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클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구요.
9월 1일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면, 8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국가장학금도 말 그대로 장학금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고려되겠지요?

▶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이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평점을 기준으로 80점(흔히 B학점)이상을 취득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대학교가 전체 학생 가운데 75%까지 80점을 주기 때문에 출석 잘하고, 레포트 제출 잘 하면 대부분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회(2017년부터 2회)에 한하여 80점 미만인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전 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구요.
복학생은 이전의 최종 학기 성적을 참고합니다.

▷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국가장학금은 소득10분위로 나누어서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 3분위는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장학금은 2회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60만원입니다.
4분위는 390만 원, 5분위는 286만 원, 6분위는 120만 원, 7분위와 8분위는 67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액수와 소득분위 기준은 매학기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러면 소득분위별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됩니까?

▶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분위는 134만원, 2분위 313만원 이하, 3분위 402만원 이하, 4분위 491만원 이하, 5분위 580만원 이하, 6분위 692만원 이하, 7분위 804만원 이하, 8분위 982만원 이하, 9분위는 1295만원 이하, 10분위는 1295만원 초과입니다.

▷ 행정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서 잠깐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모든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국가가 공적으로 파악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고, 재산평가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다소 복잡합니다.

▷ 그러면 국가장학금의 경우 전액을 다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국가장학금은 해당 대학생의 등록금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2분위로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등록금 액수가 300만원이라면 260만원을 받고, 등록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본의 아니게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건가요?

▶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 자체 기준으로 주는 2유형이 있기 때문에 혹시 1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유형이 어렵다면 학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2유형을 살펴보고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신청해야 하구요.
재학생이 1차에 신청했으면 국가장학금이 반영되어 그 차액만 고지서로 나오지만, 2차로 신청하면 등록금을 전액 내고 2달 정도 지난 후에 ‘장학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관리는 기본적으로 챙기구요.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되면 장학금을 받으면 3년간, 장학금을 받기 전에 허위가 밝혀지면 2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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