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통령 탄핵 구속에 이어 대통령 선출 등 그 어느해 보다도다사나난했던 정유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의 결과라고들 말하는 현 집권세력은 올 한해 대한민국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에서는 새 정부 개혁의 결과인 무술년 새해에 변하는 제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생활속의 변화,이것이 우리 서민들에게는 가장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것만은 우리 아침저널 애청자들께서 꼭 알아두면 요긴한 것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변화되는 제도를 챙겨보니까 내년부터 변화되는 제도가 소소한 것 까지 치면 1천개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소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 알아두면 요긴한 것을 정리해 받습니다.

저는 제일먼저 최저임급 인상을 꼽았습니다.

당초 만원까지 올리자는 제안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액수는 전년대비 16.4% 인상된 액수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기준, 157만 3천770원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 휴가 급여와 실업급여 인상인데요.

출산전후의 휴가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0만원 오른 160만원으로 올랐고요

실업급여도 1일 상한액이 5월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힘들다 보니 취직 후 신입사원이 겪는 애로가 많은데요.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보장됩니다.

내년 5월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입사 1년차에는 최대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총2년간 26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눈에 띕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1억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이자는 연 1.2%에서 2.1%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또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구매자금 대출 금리를 기준 2.05%에서 2.95% 이던 것이 1.7에서 2.75%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전 정권 초기논란이 많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5가지를 먼저 전해주셨는데...신용카드로 온라인 본인 인증하는 것도

작지만 국민편익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인인증 방식이 핸드폰 인증이나 제1금융권이 발행한 인증카드 방식 등등에 개인 신상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놓아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만 있어도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 집니다.

방식도 간단해져 모바일 카드앱 방식과 휴대폰 ARS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확인 방식등 3가지로 통일돼 상당히 간편해 졌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병사 봉급이 1월부터 2배가량 오르는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처음 군에 입대해 받는 계급이 이병인데요.

이병은 기존 16만 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오르고요.

병 가운데 제일 고참인 병장의 경우는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릅니다.

숙식에 피복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 용돈으로 쓸 만한 액수이지요.

아들 군에 보낸 후 부모들이 용돈을 보내 줘야하는 것이 최근 우리사회 풍속도였는데요.

이제는 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 화장실 대변기 옆에 있던 휴지통이 사라지는 것도 간단하지만 쉽게 할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전국에 공중 화장실이 5만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그냥 버리면 되고요.

여성 화장실엔 생리대등 위생용품을 버릴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되는 것도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생활주변이 좀더 쾌적해 질것이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저소득층 재난 성격의 의료비 지원도 있는데요.

의료비가 연가구초득의 20%를 넘을 경우 환자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비용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자의 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최근 친환경 차량 붐이 일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득세 감면 일몰기간이 2천20년까지로 연장됩니다.

감면 한도도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친환경차 구입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이지요.

 

..천여개가 된다 하니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부문별로 관심부문을 정리해 보죠. 세제부문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증질환 또는 희소 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그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적용되고요.

전통시장과 도서 공연 지출부문도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또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되고요,

양도세 감면 한도도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세제가 신설되고 가옥상속 지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새해부터 국산과 수입차 47개 모델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되고 131개 모델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세제나 보험료 변화의 경우는 금액별 구간별 기업의 경우는 매출별 차이와 있는 만큼 국세청이나 기재부 등 관련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실례로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변경의 경우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 모델 등급’을 조회하면 알수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 이야기를 하니 생각나는데요. 운전과 관련된 제도 변화도 있죠?

 

...가격이 에탄올보다 싸서 많이 사용하는 메타올 차량 워셔액을 사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메타올이 발암성이있는 유해물질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판매 사용 금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과거부터 차량에 비치해 두었던 워셔액이 있다면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 하면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최악의 경우 지명수배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꼭 알아두서야 할 것입니다.

또 운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도 견인되고 그 비용은 운자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입니다.

또 4월25일부터는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변화중의 하나입니다.

 

그밖에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내년 2월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기록이 전달되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항목별로 최고 100%까지 증액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즉 돌봄 교실 어린이에게는 제철과일이 주 1회 간식으로 제공됩니다.

2월부터는 전역증으로 군경력 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 기준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밖에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와 공모자들에게 형사철벌이 가해지고

종전에 고속도로 등의 지정 차로제가 차종별 세분화 됐던 것이 내년 6월19일부터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 통행으로 간소화 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가 내년 2월8일부터 일반 거래나 대부업이나 여신금융기관 모두 기존보다 1%에서 3% 정도 낮은 24%로 단일화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전해드릴수는 없고 애청자들이 추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홧인 할수 있도록 변화제도 제목만이라 정리해 주시죠?

 

..제목만이라도 전해 드리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고용증대 세제 신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어업도우미, 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줄고,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 ◇고령자 고용지원금 연장 ◇건보료 2.04% 인상 ◇건보 직장가입자 실직시 임의계속가입 자격 3년간 유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세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신고 간소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지원금 준다 ◇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국 발행 국제면허증 인정 ◇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맥주의 재료 범위 확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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