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진    행: 박상규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12월이 되면서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데요.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BBS불교방송.

이럴 때면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추운 겨울철에 더욱 절실해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나와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겠죠?

▶ 네. 긴급복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365일 동안 계속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겨울철은 날씨는 춥고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소득이 단절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에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우선 이 제도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긴급복지 제도는 시민들이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면 긴급복지는 긴급할 때만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 정부의 복지 제도는 보통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송파세모녀 사건이 대표적이었지요? 긴급복지 제도 역시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 이 제도는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5세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23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구요.
2016년 한해 동안만 22만 2982건에 38만 5238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 사람마다 겪게 되는 위기의 사유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사유일 때 인정이 되는 건가요?

▶ 가장 많은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구금시설 수용이구요.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업과 폐업, 가족들의 질병과 부상, 방임과 학대, 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등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가 사유가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파악하여 수급자로 선정하는데 긴급복지는 어떻습니까?

▶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위기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위기상황에 빠진 모든 가구가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가 필요한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을 알게 된 복지기관이나 이웃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아무래도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복지기관이나 지역 주민들이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를 받은 시·군·구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부서를 통해서 48시간 안에 해당 가구를 방문한 후 위기사유를 파악해야 하구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유,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됩니다.

▷ 보통 사유와 요건 등이 복잡해지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정해진 요건은 어떻습니까?

▶ 가구원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2017년 4인 기준은 약 335만 원)이고, 집, 전세금, 토지 등 재산 평가액이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 은행통장 등에 있는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구요.
부채는 은행권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친 금액이고 통장에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 간의 채무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요건이 확인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은 통장 잔액을 확인해서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24시간 안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구요.
재산의 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말씀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저런 요건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복지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나요?

▶ 복잡한 요건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점점 확인되자 최근에는 위기상황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된 소득자의 실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로 위기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주된 소득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된 소득자가 계속 소득행위를 하더라도 부소득자가 실직 혹은 휴업·폐업 등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 최근에 포항지진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도 긴급복지가 지원됐나요?

▶ 포항 지진의 경우, 중상을 당한 노인들을 위해 긴급의료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됐구요.
유리창이 깨져 얼굴을 크게 다친 5살 어린이의 경우, 알고 보니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게 확인 되서 긴급생계비 지원됐습니다.

▷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긴급복지 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과 문제점, 개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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