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가상화폐 거래소, 現 통신판매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에 신고만 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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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유빗)

 

○ 출연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코너. 오늘은 가상화폐시장 긴급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속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서 한 곳이 해킹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폐단도 지적되고 있구요.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식 교수(이하 김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혀가긴 합니다만 아직도 뜬구름 같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또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가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 김정식 : 가상화폐란 것은 그 금전적인 가치를 전자 정보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지폐나 화폐 같은 것은 실체가 존재를 하지만 이것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고 전자, 인터넷상으로만 저장되고 또 교환되는 그런 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박경수 : 네. 온라인상에서만 거래되는 거네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온라인상으로 전자지갑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의 돈을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사고 파는 거래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오늘 새벽에 해킹을 당하면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잖아요. ‘유빗’이라는 거래소인데 손실도 커 보이고요. 어떤가요? 정부가 공증을 안해서 그런가요? 좀 보안에 취약해서 그런건가요?

 

▷ 김정식 : 아무래도 지금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하는 데 규제가 별로 없고요. 지금 이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거래소를 설립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규모가 작고 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취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이번에 그 가상해킹으로 인해서 상당한 한 17% 정도 재산을 도난당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단계에 들어간 거죠.

 

▶ 박경수 : 네, 그럼 현행법상 정부가 좀 책임지는 부분은 없잖아요? 손해를 본 분들한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이런 가상화폐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주식과 같이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졌다 이러면 주식투자로 인해서 손실 본 것을 정부가 그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 줄 수가 없는데.... 만약에 거래소라든지 금융질서를 정부가 금융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해서 소비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좀 더 이렇게 잘 구축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가상화폐 거래소(유빗) 파산에 항의하는 투자자들

 

▶ 박경수 : 네, 지금 정부는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 김정식 : 우선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가 새로운 화폐고 또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각 나라에서도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에 있고 또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거래소에서 이것을 상장 한다든지 조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 혼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 박경수 : 음, 그렇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세금도 물린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정부가 기준 마련을 좀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아니면 실물로 보느냐 또 이것을 그냥 일시적인 투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화폐로 보거나 금융자산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매기고 또 거래세를 매길 수가 있고요. 또 실물자산으로 보면은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이 돼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 이런 나라들도 또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그 소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거래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박경수 : 아,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검토하면서 고려를 하고 있는 단계네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는 거 같으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만일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투기적인 요인이다 이러면 조금 두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네, 오늘 해킹을 당한 거래소도 있지만요. 정부가 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관리, 관리를 하면서 또 규제도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또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 같고요. 무엇보다 좀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대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가상화폐를 허용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나라가 있고 또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뭐 제도를 정비할 것 없이 그냥 금지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대개 자본의 가상화폐라는 것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자본의 국외유출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자본유출을 우려해서 가상화폐를 아예 그냥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본유출 우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서 허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법적인 자본유출에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규제에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좀 규제를 아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식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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