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전경. BBS불교방송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중이던 인부를 추락사시킨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유족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 자신의 아파트 외벽에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하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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