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자인 이영복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이 다소 줄었지만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 전 수석 쪽의 무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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