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통화 투기 광풍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투기와 피해를 막기위해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의 계좌개설과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거래자금을 입출금 할 때 이용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은행계좌는 본인 것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심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거래소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 수사하고, 구형까지 엄정히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과세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긴급 대책이 발표되기 전 이미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일자, 국무조정실이 이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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