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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전광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면서 ‘광풍’이 불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아직 제도정비가 안된 영역이니만큼, 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의 규제 드라이브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로 꾸미는 ‘뉴스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가상화폐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죠.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 기자, 지난번 ‘뉴스 인사이트’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다뤘는데,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려면 핵심기술인 ‘블록 체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먼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실물이 없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간단히 인터넷 컴퓨터 게임에서 현금을 충전해 아이템을 사곤 하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발행주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화’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게임머니도 게임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중앙이 찍어내 가치를 부여하고 또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 기존의 화폐 개념인데요.

‘비트코인’은 생성부터 소멸까지 등기부등본처럼 거래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용자들끼리 이 등본을 맞춰보는 작업을 통해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합니다.

거래 정보가 모두에게 분산되고 계속 갱신되는 이 기술을 ‘블록 체인’이라고 하는데, 조작이나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회 이사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논리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같이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 해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논리를 개발한 게 블록체인이고요. 실제로 돈이나 재화를 거래하는데 있어서 저가에 재화를 이동해줄 수도 있고요.”

시장엔 이 ‘블록 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천2백 종 정도 출시됐는데요.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피해와 관련해 알아보죠. 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나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검찰에선 ‘오늘 같은 밤이면’을 부른 90년대 인기 가수 박정운 씨가 2천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주체가 없고요. 컴퓨터를 동원해 복잡한 암호를 푸는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씩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장에 컴퓨터 수백 대를 놔두고 채굴이 이뤄지는 ‘작업장’이 있는데요.

주로 가상화폐의 유통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중, 고등학생이 용돈을 벌 요량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비트코인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한 고등학생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예. 사건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개발자가 ‘하드포크’라는 복제 기술로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또 다른 가상화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에게 추가 배당을 지급하는 격인데,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후 급등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급 시점이 되자 그 동안 영어로 운영됐던 공식 SNS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을 암시하는 한글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7% 정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가 증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정보를 올린 인물은 우리나라의 한 고등학생으로 지목됐는데요.

최근 인터넷으로 “너 때문에 돈을 잃었다”는 협박이 잇따르면서 강남경찰서는 이 학생에 대해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신력 없는 ‘거짓 정보’에도 이렇게 부침이 심한걸 보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불법 ‘환치기’에도 이용된다면서요?

 

네. 비트코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일단 현행법 틀 안에서 정부는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로 보내서 다시 원화로 바꾸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비트코인 국제거래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문 환치기 사범들이 개입하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단 겁니다.

특히 중국 환전소 주인들이 우리나라 송금 의뢰를 받고 비트코인을 산 뒤에 국내 연락책에게 전달하고, 원화로 되팔아 수수료를 남기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세금부과가 안되고, 개인간 거래가 이뤄져 환치기 규모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국부유출 등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빼가는 ‘파밍’이나 보안에 취약한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죠?

 

맞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해 평소처럼 로그인했다가 돈을 날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짜 사이트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에 개인 거래 정보를 입력했던 건데요. ‘파밍’이라는 수법입니다.

이 밖에도 보안에 취약한 거래소 사이트가 해킹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오늘도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비트피넥스’라는 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에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해킹 사태가 발생하고 거래소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2/ 오정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일본도 2014년에 거래소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2015년부터 그 문제 관련해 논의가 되다가 법안이 마련된 거죠 작년엔 일본 자금규제법을 개정을 해서 거래소 안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 위험이 없지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보안이 취약한 곳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법망을 벗어난 범죄 피해가 늘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안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긴급대책을 열고 규제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입출금 과정에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이 금지됐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매입, 지분투자도 막힙니다.

특히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조치를 거쳐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중의 거래소도 금융기관과 흡사한 안전망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대책이 미흡해서 충분한 보완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의 말입니다.

<인서트3/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정부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안됐다는 점에서는 미흡하지만 일시적이라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안정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구요."

하지만 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는 4차 산업혁명 등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후퇴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제대로 된 화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겠군요. 박준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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