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비 혜택 농가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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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한우와 인삼 농장들과 외식업체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가정 간편식 상품 개발과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매출을 늘리는 한편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74억원까지 확대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훼는 경조사와 선물용 위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유통방법도 개선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올해 2000곳에서 내년 3만2000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일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 포함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는 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량과 국산여부 등을 표시한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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