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가 제작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법원과 검찰, 응급의료기관별 모두 3종으로 제작해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원 대상 안내서에는 관련 판례와 조기개입,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등이 강조됐으며, 검찰 대상 안내서에는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고,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는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과 검찰에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백여 곳에는 실무 활용도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PDF파일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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