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비롯한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즉시 직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혐의로 감사원과 경찰, 검찰 등에서 조사받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즉시 직위해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직위 해제는 교직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학교에는 나올 수 없게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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