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디딤돌 매입 대출금리 적용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와 디딤돌 매입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일단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디딤돌 전세나, 버팀목 매입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KB와 국민, 우리, 신한, 그리고 부산과 경남, 대구, 전북은행 등은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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