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돼, 국회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세 번째로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과학기술계 인사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장심사를 내일 오전 진행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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