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천여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천여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정 최고액은 526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참고해 은닉 재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해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에서 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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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은닉재산신고) 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고액․상습체납자 확인)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우편/방문: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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