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가족 등 제주교육원 '공짜 사용 논란' 확산

<직격인터뷰>
□출연: 충북도교육청 김동욱 교육국장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2월7일(목) 08:30~08:54(24분)
□주파수 : FM 96.7MHz.
** 인터뷰 내용 인용 시 ‘청주BBS 충청저널 967’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호상(이하 이) : 최근에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과 괴산 쌍곡휴양소 등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복지시설 비공개 객실을 무료로 사용해서 특혜논란에 휩싸인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각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6일)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7일)은 충북도육청 김동욱 교육국장을 연결해서 ‘도교육청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욱 입니다.

이 : 최근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과 복지시설 내 객실 이용, 또 이와 관련해서 연일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 이 문제가 논쟁으로 붉어지고 있는데 많이 좀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 정말 마치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적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한 즉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간을 사용한 것이 오해와 억측으로 번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 공적업무로 사용한 것이라서 오해와 억측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이 :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 어제(6일)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김 교육감이 제주수련원 등에 비공개객실을 무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김 교육감이 사용한 객실이 초호화 펜트하우스다, 아방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 : 실제는요, 14평 내지 24평 정도의 규모로 호화 펜트하우스, 아방궁,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집기 이런 것들도 다 옛날부터 사용했던 것 그대로고 사용하고 어떤 것은 십수년 된 비품도 허다합니다.
또 일반객실과 비교해서 규모가 좀 크고 장식이 좀 다른 점이 있으나 외빈접견 등 이런 목적이 있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 혹시 국장님도 사용해보신적 있나요?

김 : 저도 한번 공무로 다녀왔습니다.

이 : 근데 24평 정도고 아방궁이다. 펜트하우스, 이 정도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이 : 아무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객실이다, 이종욱 의원께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전용객실을 특별하게 김 교육감을 위한 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 : 네. 그런 지적은 하셨는데요. 대부분 공적 업무용 공간이고요. 교육감 전용객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그 공간은 교육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강사, 업무용 대기 공간 또 출장하시는 간부공무원들 숙소, 외부인접견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육감 혼자서 썼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 : 공무상 여러 교육청 직원들이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이 : 그런데 문제는 이종욱 의원이 어제(6일) 저희 BBS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병우 교육감과 그의 가족들 또 측근들이 이 수련원을 사용했다, 이 얘깁니다.

김 : 우선 그 측근이라는 개념이 참 광범위한 개념인데, 측근을 우리 교육직 국가장이라든가 이런 간부로 생각한다면 사실성이 있고요, 저도 사용했으니까. 근데 측근을 비서실장, 보좌관 등 보좌진을 뜻한다면 그건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 : 네. 보좌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이 : 그럼 김병우 교육감께서 당선이 된 뒤에 함께 교육청직원으로 채용된 분들은 이용한 사실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 : 함께라기보다는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허가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본청간부들은요.

이 : 아무튼 그분들도 그럼 사용한 것 아닙니까?

김 : 본청간부들은 사용했죠.

이 : 아니 김병우 교육감과 당선된 뒤에 함께 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 그러니까 그 측근을 우리 국가장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용한 것이 있고요. 말씀하시는 측근은 아마 개념이 보좌관, 보좌진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 그럼 김병우 교육감 가족들은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 : 가족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때 확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 : 김병우 교육감 가족들은 사용은 했지만 사용료를 냈다.

김 : 아니 이제 지적한 뒤로 옛날에는 관행이랄까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돼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과거에는 김병우 교육감도 사용해서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 : 그러니까 휴가개념하고 공무로 가셨을 때 일부 사용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 : 그래서 이종욱 의원님께서 또 도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병우 교육감께서 업무상 사용하고 도교육청 실국장께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김 교육감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김 교육감께선 사과를 안 하시죠?

김 : 글쎄 그 부분은 아마 관행적으로 휴가라는 개념과 공적인 개념이 구분이 안됐을 당시였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이 많이 강했습니다. 사실은.

이 : 가족들도 공적인 업무가 있었을까요?

김 : 지금 왜냐하면 공적인 것에 지금 시행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튼 사무님도 업무보조자로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 업무보조자로써..

김 : 네. 그래서 외빈접대하고 그럴 때도 수행비서가 또 차 대접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봅니다.

이 :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종욱 의원이 제주수련원과 관련해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이런 지적을 합니다.
객실이용과 관련해서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 :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관사가 없는 기관장이 맡은바 직무와 기획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위법과 탈법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등 수련원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반사항을 살피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이건 감사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 국장님 이 문제를 꼭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제주 수련원이라든지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수련원 복지시설 말이죠. 규정상 충북도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종욱 의원께서 어제(6일) 주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 :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조례는 분명히 ‘기관장이 기관의 시설장비 일부를 교직원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조례에는 또 구체적 사용 방법은 그 해당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주수련원의 경우는 자체내부규정에 현직 또는 퇴직교직원에 한정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되어 있지만 세부규정에 보면 사용범위 자체 내부규정에는 현직 또는 퇴직교직원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 그럼 현직, 퇴직교직원의 가족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 : 네.

이 : 그럼 일반 도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네요?

김 : 초창기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밀리니까 제주도가 경쟁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정작 이용해야 될 교직원은 안 되서 아마 그 부분을 한정한 것 같습니다.

이 : 그럼 명확하게 제주 수련원은 충북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북도교육청 소속의 전·현직 교육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이번에 문제가 계기가 돼서 저희들의 사용 범위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 : 그러면 좀 확대하실 의향도 있으시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 : 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 그러면 김 교육감이 사용하셨다는 그 무료 객실도 일반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김 : 네, 그게 제주도에서 2실이 있었고 대천에도 2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하고요.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한 부분은 역시 사무적인 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 앞서 국장님도 아마 언론을 통해 보셨을텐데, 이런 형국이 강원도에서도 벌어졌었단 말이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었는데 말이죠. 이분도 사실은 이런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주문진 해변에 만든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을 무료로 사용했다가 언론에 지적이 돼서 그 다음날 바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 그건 해석의 차이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기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수련시설을 사용한 것이 교육감과 가족친지까지 가서 거기는 완전히 사적인 개인 공간으로 사용한 느낌이 강합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사적 개인공간이 아니라 분명히 공적인 업무로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육감으로써 직무 공간을 사용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이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 사실 이 부분을 김 교육감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죠.
우리 일반 도민들은 또 언론에서는 교육감님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인정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사과해야 될 건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김 : 제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이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수련원 복지 시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김 : 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오해와 과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공방은 잠식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서 바꿀 부분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과 제주의 한 객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걸로 바꿨고요. 또 나머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을 유지할 것은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수련원 도의원들도 이용했다 ‘뭐 묻은 개가 뭐 뭐를 나무라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 :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잘못된 소문 이것도 사람 입에 자꾸 오르내리다보면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오해 받는 양상으로 나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 기준으로 보지 말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수련원 직원이 취재하는 응대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무관한 연도별 이용실적, 연도별 사용한 인원, 이런 정도를 답변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과장되고 억측이 많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 : 네.

이 :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도교육청 입장 김동육 교육국장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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