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했고, 김 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