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및 가족, 측근들 복지시설 무상 사용 논란… 확산

<직격인터뷰>

□출연: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종욱 의원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2월6일(수) 08:30~08:54(24분)

□주파수 : FM 96.7MHz.

** 인터뷰 내용 인용 시 ‘청주BBS 충청저널 967’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제주수련원과 괴산쌍곡휴양소 이런 충북도교육청산하 수련복지시설인데요. 이 복지시설 비공개 객실을 무료로 사용해서 특혜논란에 휩싸인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의원입니다.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종욱 :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입니다.

이호상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병우 교육감과 그의 측근들이 제주수련원과 괴산쌍곡휴양소 등을 제집처럼 이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수련원과 휴양소를 출입한 근거나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욱 : 네, 가지고 있고요. 일부 진술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황당한 것은 교육감은 관행상 출입내역과 숙박비용 등에 관한 상황들이 후실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관례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호상 : 그러면 의원님 교육감이 무료로 이용했다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도 이용한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욱 : 네, 그것은 진술된 상황으로써 제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측근들과 가족들이 무료로 이용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욱 : 네, 자료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가족들과 측근들도 분명히 이것을 이용을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김병우 교육감이 업무 때문에 이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김 교육감과 가족과 측근들이 사용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 교육감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가족들과 측근들이 무료로 사용하라고 특권을 준건 아니니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해본다든지 고발할 생각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종욱 : 네, 지금 제주수련원이나 쌍곡교직원휴양소는 목적이 교직원과 도민의 휴양시설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업무와 휴양을 함께했다니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교육감의 변명치고는 궁색하다고 보고요. 휴가와 업무를 즐기는 공간이 왜 비밀공간이여야 하고, 다른 객실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하고, 전망도 좋아야하는지 또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은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김영란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근데 의원님 김병우 교육감께서 교육감인데 그 정도 업무시설은 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종욱 : 저희 소속청 조례에 의해서 우리 최근에 강원도교육감 측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의회에서 얘기한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을 우리 도민들과 또 본인이 사용했던 사용료도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우리 김병우 교육감의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전례와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종욱 : 네, 있습니다.

이호상 : 이 김 교육감이 이용했다는 제주수련원 등의 비밀객실 말이죠. 이 비밀객실이 초호화 펜트하우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초호화다, 펜트하우스다, 이 부분은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이종욱 : 제가 제주수련원은 사진자료로 받아보았고요. 또한 제주수련원내 교직원가족들이 사용하는 일반콘도는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교육가족들이 이용한 일반실과 수련관 교육감 가족과 측근들이 독점으로 이용한 펜트하우스라는 곳은 아주 특별하고요. 집기들이 최고급 집기로 되어있고요.

예를 들어보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실은 교육청 집기자료 내용을 보면 수백만원의 집기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비밀객실 즉 펜트하우스는 천만원이 넘는 최고급 집기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쌍곡교직원휴양소는 19개 객실 중에 하나의 객실이 교육감만의 객실로써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 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실과는 확연히 다른 집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쌍곡휴양소는 제가 직접 다녀오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호상 : 쌍곡휴양소는 직접 가보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실제로 확인하신거죠?

이종욱 : 네, 다녀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호상 : 도교육청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괴산쌍곡휴양소는 청주와 가깝다보니까 교육감께서 업무공간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욱 :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업무공간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일반 소속기간 조례에 의하면 그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객실은 306호인데요. 3층에 있는 건데요. 휴양소 1층에 행정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숙박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교육청측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욱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각에서 이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들도 제주수련원들을 무료로 이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종욱 :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저희가 소속기관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주수련원 등 교직원 수련원은 교육가족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교직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상 : 도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욱 :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교육가족, 충북도교육청에 소속돼있는 이런 교직원들의 가족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민들 전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욱 : 네. 지역주민들도 이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이용한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종욱 :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의원님들 돈 내셨습니까?

이종욱 : 다 내고 저희 신청절차까지 다 준수 했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제주수련원 등에 대한 조례나 내부규정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종욱 : 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부분에 되어있는데요. 이 객실은 이용대상은 장기지원프로그램이나 외부강사나 출장공무원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결론은 충북도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종욱 :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이 의원께서 하다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 이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제주수련원에 도의원들도 무료로 이용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의원들도 이용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보도를 두고 충북도교육청이 물타기를 위해서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욱 :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행정감사 이후 일이 진행 후에 특정 기사에서 공개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특정의원님들의 이름과 방문횟수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쉽게 말하면 내부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을 흠집 내기위해서 내부에서 내부공무원들이 언론에 흘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종욱 : 저는 이것이 아마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 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도내 교감급 모임에서 사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드리십니까?

이종욱 : 김병우 교육감님이 30일에 아마 있었던 일 같은데요. 도내 중고교 교감선생님들 미팅에서 제주수련원과 관련해서 진행한 신상 발언인데요.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또다시 한번 큰 실망과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휴가와 업무를 동시에 즐기는 순간이 왜 비밀공간이여야 하고, 다른 객실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하고, 시설과 전망도 좋아하는지 또 무료로 사용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병우 교육감님의 처지가 딱하기만 합니다.

이호상 : 의원님 그러면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들, 측근들이 무료로 이용했다면 이런 근거를 또 가지고 계신다면 말이죠.

이 부분은 앞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한다든지 고소·고발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종욱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요. 특정된 의원님들과 또 교육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일로 김병우 교육감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국가권익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적극 검토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상 :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김병우 교육감과 그의 측근들 또 가족들까지도 포함해서 고발할 생각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욱 : 그건 아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조치기 때문에 저희가 피감 기관의 장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신고접수 하고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상 :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욱 :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니 교육감 가족들과 그의 측근들이 이용했으면 더 문제가 아닌가요? 그분들은 왜 빼놓는 거죠?

이종욱 : 그건 저희가 사실 확인은 아직 하고 있고요. 추가 자료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상 : 보다 정확한 확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욱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며칠 전에 보니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겉으로는 의전축소 속으로는 호화의전 이런 피켓을 들고 김 교육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위를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이종욱 : 네.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 지금 강원도교육감의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교육감의 판단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본인이 무료로 사용한 사용료도 다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강원도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 김병우 교육감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뻔뻔스럽게 교직원들 앞에서 궁색한 변명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병우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으로써 개혁과 변화 또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을 내세우면서 당선된 교육감이십니다. 교육감이 내세운 것은 교육감의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개혁과 변화를 함께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지 않고 2만5천여명 교직원들에게 개혁과 변화에 동참을 하자고 했다는 것은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후퇴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충북참여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말이죠. 이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김 교육감을 엄호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욱 : 네, 저도 어저께 기사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참여연대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것 겸허히 제가 받아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2만5천 교직원들과 우리 교육가족들 또 도민여러분께 어쨌든 무료로 사용을 했고 자기만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가족과 도민 분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욱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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