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지난해 총선 기간에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금품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총선 직전까지 최 의원의 공약과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실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고,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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