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농수축산물 선물 10만원 상향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형평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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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 앵커 : 박경수 기자

○ 출연 :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인터뷰 내용]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이슈&피플 코너. 오늘은 개정이 임박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전화 연결돼있네요. 김덕만 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하 김덕만) : 네, 안녕하세요, 김덕만입니다.

 

▶ 박경수 :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뭐 김영란법의 탄생배경이라든가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미 언론보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데 어떻게 변화 된다는 건가요?

 

▷ 김덕만 : 네, 종전에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규정인데, 3만원은 이제 식사고요. 5만원은 선물규정 그리고 10만원이 경조비인데, 이 5만원의 선물을 농수축산물의 경우 좀 예외로 하자는 그런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과는 보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 있는데 일단은 농수축산물 한축을 돕는 측면에서 5만원 선물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하자는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로 보여 집니다.

 

▶ 박경수 : 네, 그러니까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렇게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의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 김덕만 :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 박경수 : 네, 언론보도를 보면 수요일에 최종 발표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논의가 진행 되는 걸 보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청렴방파제가 무너진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덕만 : 네, 오늘 그 박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국민권익위원회 7년 동안 홍보 책임자로서 이 법에 중요성과 또 조기제정을 위해서 홍보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 부분을 다시 조정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여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국회에서도 925일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일부 조항을 좀 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반쪽짜리 법'이니, '하나마나법'이니 하는 논란과정에서 통과되어서 또 다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과정까지 또 7개월이나 걸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작년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이 됐는데 이렇게 10년씩이나 걸린 것을 지금 어느 한 부분을 개정을 한다는 게 계속 찬반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아주 잘 된 법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나 여론조사를 보면 그야말로 10명 중에 9명이 다 잘 된 것으로 보는데 어느 한 일부를 하는, 물론 저도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근에 귀농귀촌농업센터장도 재직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정말로.

 

▶ 박경수 : 아, 연구원장님도 여론을 보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농민과 어민들을 생각하면 또 어려움이 있고...

 

▷ 김덕만 : 1년 밖에 안 됐고 또 이게 워낙 한 부분을 농수축산물을 이렇게 예외를 두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이나 또 다른 여러 선물 범위에 있는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박경수 :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죠.

 

▷ 김덕만 : 네,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다른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도’(제외해달라) 하는 부분 들이 꽤 있거든요. 이 법이 배우자도 적용대상인데... 또 (적용대상기관인) 언론사라든가 사립학교 이쪽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빼라', '우리도 빼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 (설 명절 등) 2,3월 추이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이제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안 지켜도 되는 법 아니냐 좀 이런 인식을 키우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덕만 : 네, 작년에 이 법을 시행했을 때는 좀 긴장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올 봄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기념품 협찬하는 걸 보면 좀 무뎌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올 가을 들어서도 보면 각종 뭐 이렇게 지자체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이 청탁금지법이 무색할 정도로 이런 (협찬금 수수같은)것도 있고 또 실제 '청탁'이 어디까지가 '청탁'이냐는 추상적인 용어 때문에 청탁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이나 처벌이 많이 나온 건 없는 거 같고요. 금품수수는 이제 명쾌하게 유형의 물품 있으니까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좀 나오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의리, 정 문화가 역사적으로 강한 사회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이런 얘기도 여론의 한 축으로 좀 많이 반영되어서 시행령 개정 문제가 논의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덕만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박경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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