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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김 전 장관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파노라마, 현장 프리즘>에서는 법원 취재기자와 함께 ‘구속적부심사’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네. 구속 상태의 수감자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전까지 3가지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공소기각인데 흔치 않고요. 재판 출석을 담보로 보증금을 내는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또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는 재판을 받는 겁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와는 달리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사합니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즉시 풀려날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할 수 없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로 11일 만에 석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법원이 구속을 했다가 또 풀어 주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2천406건 중에 석방을 결정한 사례는 367건 뿐입니다. 인용률이 15% 정도에 불과한 건데요.

특히 석방되는 경우도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갑자기 자백하는 등 영장심사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 구속될 당시와 상황은 같았지만, 법원의 판단만 180도 달라진 건데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1/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아이고, 흔하지 않죠.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뒤집어엎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하고,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는데요. 이번 심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로 향하는 ‘길목'으로 꼽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쫓아갔던 수사도 제동이 걸린 상탭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전담 재판부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같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에 연결돼 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2/ 최진녕 변호사>
“그렇다면 다른 사건은 어떨까 이거죠. 이 사건에서 그런 사유로 석방했다면 다른 사건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건도 많은데 그런 사건에서는 적부심으로 석방을 안 해줄까 이거죠.”

일각에선 앞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피의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의 부하였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던 거겠죠?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도 석방해 달라’는 건데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김 전 장관을 심사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입니다. 
 
하지만 임 전 정책실장의 경우엔 단순히 댓글 사건만 아닌,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무척 주목받고 있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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