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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막바지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해온 의원들의 연기 요구 속에서 최종 결정은 일단 다음주로 늦춰졌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관련 쟁점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먼저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해온 개신교계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령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내 대표적 기독교 신자인 이혜훈 의원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NSERT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 개정된 법안과 시행령을 갖고 과세대상자들에게 언제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합니까... 지금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불공정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정 과세를 위한 여러 보안 장치를 만들고 하자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과세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INSERT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예를 들어 목회활동비라든가 기존에 애매했던 부분들을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기로 한 게 형평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도들한테 직접 받으면 또 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비로 분류를 해서 비과세로 하자.)

현재 국회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 명의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예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소위는 다음 주에 정부안과 함께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50년 이상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는 유예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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