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취소와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다음달 까지로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8곳은 원래 수험생 항공권 취소, 변경 수수료 면제를 이번달 16일에서 23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정해 발표했으나, 수능 이후 수시와 논술, 면접 등 대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달 30일까지 취소와 환불을 요청해야 수수료가 면제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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