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9일로 구속기간이 만기되는 최순실 씨의 3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최 씨의 구속 재연기를 두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유발했고, 아직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도록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 발부는 검찰의 희망이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3차 영장이 발부되면 도주 우려 사유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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