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복직 후에도 연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일 산정 때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경우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어지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계기로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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