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립 촉진 위해 점포임대 2억·자금대여 1억 제공키로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우수 자활사업단 300곳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이 기술을 익혀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자활기업은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에서 선발합니다.

매출액, 수익금 발생 현황, 창업자금 적립규모, 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지부 심의위원회가 지정합니다.

공모 접수는 12월 6일까지입니다.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정부지원 사업비가 확대됩니다.

점포임대 지원 2억 원, 자금대여 1억 원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이 분기당 최대 45만 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 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부터 자활사업단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자활근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여명이 전국 2천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은 천15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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