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저율관세할당 설정 초과 물량 4년간 최대 30% 관세 부과

정부가 국내 태양광 업계를 만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모듈은 쿼터 없이 4년간 최대 30~35% 관세를 부과합니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서 입장을 밝히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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