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약 3개월간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실시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하는데, 현행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이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 등에게 '살인방조죄'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말기환자 등의 가족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의료비, 간병 등에 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도움없이 생존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내년 2월 법이 시행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말기·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의료계획서 시범사업은 가톨릭대 서울성모, 고려대 구로, 서울대, 세브란스, 영남대의료원, 울산대, 충남대, 강원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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