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자연주의 치료법으로 논란이 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의사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통해 식품첨가물 중 한 제품이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총 40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나 소금물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면서 허위 의료법을 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인터넷 카페도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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