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이사제, 일명 근로자 이사제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광주에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용집, 김보현, 문태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은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관장은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등 노동자와 사용자간 상생협력과 공익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이사 2명을 임명했으며 광주 5·18 기념재단이 노동이사 성격의 '직원대표 이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노동자 이사회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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