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를 고용해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 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을 대신 그린 화가가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면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는 미술계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가벼운 덧칠을 한 뒤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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