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진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살 이모씨 등 1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천 일대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1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보육 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사이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일당은 고의사고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 시 보험회사에서 입원비 등 부담으로 빨리 합의를 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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