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어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 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수사를 재지휘했습니다.
이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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