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남태한)에서는가을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를 비롯해 흡연, 취사·야영 행위, 샛길 출입 등으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전담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탐방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 단속 모습.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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