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집시법위반 민간보조금 지원배제, 관제데모 주도한 친정부 단체 특혜 제공

정춘숙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는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명목으로 모두 1억 6천만 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으로 몰아줬고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천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제해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툭히 식약처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A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서울시부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고 또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중요한 선거 때마다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수십 차례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되는 정치활동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정책에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지원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는 경쟁도 없이 예산 몰아주는 것은 국가가 돈으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식약처 내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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