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부당 이득 환수와 부당수급 행위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인재근 국회의원

국민연금을 거짓 사유나 수급 자격 상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 수는 9만4천849건으로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천37건, 22억 5천백78만 원은 아직 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이 63.7%로 가장 높았고 급여선택 등 12.7%, 수급자 사망 8.8% 순이었습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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