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건 위법.부당. 제도개선 사항 적발

감사원이 대구경북 지역 6개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모두 23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2013부터 3년간, 총인건비를 인상하면서 정부의 인상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구환경공단은 현풍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약품투입비로 월 2천만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부식성 유해가스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에 임대하고 관리하며 입주자 전수조사를 통해 퇴거대상 15가구를 확인하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북도개발공사는 조경수목 유지관리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인건비 인상 부적정을 지적 받았습니다.

경북도관광공사는 지난해 4월, 센터장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무자격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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