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조기 심사계획’에 따라 신규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규모는 8곳으로, 모집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신청은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는 10월에 신규 마을기업 신청·접수를 받고, 2차년도 사업대상 마을은 내년 2월 경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경북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마을기업은 115곳이며, 올해는 호미곶돌문어사업 협동조합 등 13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마을기업 신청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24시간 이상 설립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단체는 시·군 현지조사와 도 심사, 행자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2년 간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보조금액의 20%이상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차윤호 경북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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