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83만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은 고지서에 적힌 예정 고지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휴업.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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