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보행자 충돌안전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행자 충돌안전 특허출원은 606건으로, 해마다 평균 47건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기준이 강화된 2011년 이후부터는 평균 70건으로, 48%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회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222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모비스가 79건, 평화공정이 26건, 만도와 도요타가 각각 1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기술별로는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즉시 후드(hood)를 들어 머리충격을 줄이는 '액티브 후드'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행자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프론트 앤드와 범퍼가 98건, 보행자 충돌감지 장치가 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보행자 머리 보호기준은 시속 35킬로미터 속도로 차량 앞면에 충격(성인65°, 어린이50°)을 받는 상해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행자 다리 보호기준은 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수평하게 범퍼부분에 충격할 경우 다리모형의 꺽임각도 변위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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