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여중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80여 차례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6월~ 4년3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가출 청소년 15살 A양은 지난 2015년 7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김씨를 만난 뒤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찜질방과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지냈습니다.

김씨 등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해 A양에게 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뒤 8백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을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성매수 대상이 되도록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거나 거짓진술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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